검경수사권 조정 法, 이달말 본회의 상정 이인영 "내일 본회의서 검경수사권조정·민생법안
하고,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경찰, 검사, 판사로 하기로 한 원안을 존중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5. 또한 '영장심의위원회 신설'은 원안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유지하되,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찰이 요구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 시 10일 이내 징계절차 착수' 규정 마련 방안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협의체는 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https://file1.bobaedream.co.kr/multi_image/strange/2019/12/01/18/AxY5de38dabc0eaf.jpg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권력을 남용한 탓이었다. 검찰은 경찰의 행태에 대한 비난 여론을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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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0. 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