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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성재 여자친구 母 "무죄에도 24년 간 편파 보도·악플로 고통" 故 김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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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토리워크맨 2019. 12. 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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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하였다. 또, 작은 개 1마리를 안락사시킬 만한 분량의 약물을 가지고 치과대학까지 나온 피고인이 건강한 청년을 죽일 수 있다고 믿었을 리 없으며, 설사 이미영이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졸레틸 1병이라는 분량에 비추어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투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썼다. 김성재의 반항





11월 20일 숙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용의자는 그의 여자친구 A씨였다. 그러나 A씨는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며 김성재의 사망 사건은 수많은 논란 속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그리고 군 복무 도중 비보를 전해들었던 김성욱은 아직 형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인터뷰 당시에도 김성재가 생전 입었던





독물이니까. 하지만 졸레틸은? 이 ‘듣도 보도 못한 잡’ 약물에 관해선 도저히 양보할 기분이 들지가 않는다. 마그네슘은 그보다는 덜하지 싶다. 하지만 졸레틸과 같이 검출되었단 점이 문제다. 두 희귀약물을 동시에, 우연히, 범인이 이미영과 겹치게 구해서 투여했을 개연성은 또다시 안드로메다로 향한다. 여기에 외부인이나 이미영과는 달리, 주사기와





약병을 적절히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을 더해야 한다. 외부인 침입설보다 수학적 확률이 조금 낫다 뿐이지, 역시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기엔 턱 없이 부족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상정해볼 수 있는 의심은 그나마 이것밖에 없다. 진범이 이미영에게 혐의가 가도록 함정을 판 경우. 범인은 어떤 경로로 이미영이 졸레틸과 주사기를 구입한 사실을 알았다. 범행을 그녀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다 데뷔무대를 가진 김성재와 그날 밤 같이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고, 마침 이미영도 같이 있게 되었다. 그리도 또 마침





졸레틸(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이라고 판단했고(마그네슘염도 검출되었지만 정상범위 내로도 볼 수 있다 하니 빼기로 한다), 김성재의 팔에는 주사기 자국이 28군데나 있었다. 졸레틸은 명백하게 그날 밤 김성재의 팔에 투여된 약물이다(지인들 모두 오전 1시 이전에는 김성재의 팔에 주사바늘 자국 따위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성재는 웃통을 벗고 있었기에 이 사실은 거의 확정적이다). 김성재는 졸레틸 주사로 죽은 것이다. 범행에 준비된 용량이 그보다 작았다고





등이 있다고, 그래서 세간에 언급될 때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약품이라고 인식했어야 한다. 과연 이미영은 졸레틸에 마약성분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렇게 믿어줄 근거는 전혀 없다. 그녀는 동물병원 수의사가 안락사용 약물이라고 전해주는 걸 그저 받아왔을 뿐이다. 더구나 곧장 버렸다고 했으니, 그 약물을 두고 환각성분이 있다고 오인했을 기회는 없어 보인다. 애당초, 이미영은 그 약물을 환각성분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주장까지는 안 한 것 같다 (판결문이 이미영의 변명을 받아들이면서





하는 문제는 지면관계상 넣지도 않았다) 이걸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둘째로 제기한 ‘합리적 의심’은 내부인 범행가능성이다. 이미영이 호텔을 떠난 오전 3시40분경 이후 김성재의 다른 일행 7명 중 누군가가 거실로 나와 김성재에게 주사를 놓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 외부인 침입설보다는 조금 그럴듯하다. 호텔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외부인이 침입해야 한다는 어려운 단계가 일단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사망시각의 난제를 넘어야 한다는 약점이 있다(이건





이상하지 않나. 경찰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미제사건은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했다. 이제 우리도 할 말이 생긴 거다. 미제해결팀에게 의뢰할 수 있는 때가 됐다." 이미지 원본보기 김성재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에서 집중 취재에 들어가며 관심을 받았다. '그알'은 8월 3일 김성재 편을 방송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 측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황당한 결과에 대중은 분개했다.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며 “그 결과 경찰의 수사보고서에는 각각이 언제인지는 불분명하나 28개 주사자국이 사망 전 3일 이내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8개의 주사 바늘이 3번의 각각의 다른 기회에 발생했다는 것은 마약 중독사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매우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틸레타민, 졸라제팜 혼합물인 동물마취제 졸레틸은 마약류에 해당하는 약물로서 일반 대중에서 암암리에 마약으로 사용되던 약물이다. 따라서 김성재 사체에서 틸레타민, 졸라제팜이 검출됨으로써 마약사고사 가능성이 소멸된 것이 아니고, 반대로 마약 사고사 즉 약물 오·남용에 의한 사고사 가능성이



중 1인이었지만, 2심에서는 부검 사진 중 다른 법의학자 A가 시반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사진 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시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 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1심 이전에 있었던 다른 법의학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다. 사망시간 추단은 추측에 불과한 것 사망시각에 의문을 제기한 근거는 더 있다.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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