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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징어배에서 동료 16명 살해한 뒤 나포된 북한 주민 2명 북으로 추방 16명 살해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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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토리워크맨 2019. 12. 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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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을 원하지 않는 한 우리와 동일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한적이지만 우리 사법체계에서 조사와 재판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일은) 북한인권침해 사건과 인물 기록에서 한국정부와 국가기관 담당자가 가해자로 기록되는 최초의 북한인권침해사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동아일보) 기사입력 2019.11.08. 오후 4:26 한국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현재 고등학교는 사실상 1류, 2류로 서열화되고 고등학교 진학 경쟁이 심화되고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커지고 학교 간, 학생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대학입시 단계에서는 특기자 전형이 일부 고등학교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일부 고등학교 정보가 불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심이



주민 2명을 추방한 것을 두고 미국 내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및 한국 헌법 위반이며 강력 범죄자라 해도 이들의 재판은 한국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권 활동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8일(현지 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고문 등 잔혹한 처우를 받을 것이 명백한 곳(북한)으로 이들을 보내는 것은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1995년부터 한국에서도 발효된 이 조항에 따르면 고문을 당할 실질적 근거가 있는 국가에



했어야” vs “살인자는 추방해야“ 정부가 살인 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하면서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한국 정부 기관에 보호를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대상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9조에 따르면,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이 타고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5일 개성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이들의 추방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했고, 북측은 하루 뒤 인수 의사를 밝혀왔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18개 단체 공동성명 ㆍ ㆍ 대북인권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것을 두고 "문명국의 기본 양식과 보편적 인권 기준을 저버린 것이



북 선원 추방에 “대한민국 국민 적지에 보낸 것".txt 대북인권단체 "北주민 추방은 문명국 양식 저버린것" (속보) 탈북 북한주민 2명 강제 송환 조치 요거는 어찌 생각들하세요 [단독] "'선상 살인 혐의' 北주민 북송, 靑 안보실이 결정했다" 동해 나포 北주민 2명 추방…통일부 "16명 살해, 흉악범죄자"(상보) 북한 오징어배에서 동료 16명 살해한 뒤 나포된 북한 주민 2명 북으로 추방 16명 살해한 북한 주민 2명 추방 유게 조작단 그새 또 삭제한 북한 추방 사건 메세지 한국당 바른미래당 ,살인혐의





사면초가 상황"이란 말이 나온다. 시발 이게 뭔... 나경원 "북한 선원 추방, 北 주민에게 공포의 선례 될 것" 8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과 관련해 “북한 주민에게 공포의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통일부는 지난 2일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들이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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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제 북송 사건이 범죄인 인도를 빌미로 반체제 인사에 대한 합법 소환을 시도했다가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홍콩 송환법 사태의 한국판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에서 반체제 활동을 하던 인사가 남한으로 망명할 경우 북한이 무조건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니 넘기라'고 하면 넘겨야 하는 것이냐"며 "범죄인도 인권이 있다"고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추방 이유를 알렸다. 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헌법상) 북한 주민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땅을 밟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재판에 의해 형의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이 원칙”이라며 “이번에 추방된 2명이 왜 기본권을 누릴 기회를 갖지 못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헌법과 모순되는 결정을 비밀리에 내린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사회적 합의도 모으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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