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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시작되나 종부세 어미무시하게 최배근 교수 "종부세, 엄살 피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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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토리워크맨 2019. 12. 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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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세표준 6억 넘어가는 아파트는... 공시지가 13.5억 이상 부터입니다. 서울에서... 공시지가 13.5억 이상짜리 아파트라... 그럼 시세가 적어도 15억은 하겠죠????????? 15억짜리 아파트... 서울에서 흔한가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노통때 사람들에게 종부세 이미지는 서민 등골 휘게하는 악법으로, 판자촌 사는 사람이 종부세를 걱정하는 세상이고, 결국 종부세가 흐지부지되었는데요 15년이 지난 지금은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면서 못 낼거 같으면 팔아라. 아니면 내고싶다 종부세, 부럽다 일뿐 세금 낼건 내야한다는 세상이 되었네요. 당연한거죠.. 내고 싶다



평생 같은 동네에서 살아서 이제 이사 가서 다른 데 가는 것도 힘들어." 저 "부모님도 이 동네 오신지 10년밖에 안되셨잖아요 (생긴지 10년 된 신도시라), 뭐 갑자기 지방 가라는 것도 아니고 수도권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가면 저렴한 집 많은데 어차피 출퇴근 하실 것도 아닌데 그쪽 가시면 되는거 아닐까요." 부모님 "지금 와서 그런 동네를 어떻게 가, 살던 데 살아야지,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 저 "그럼 도심지역으로 출퇴근하면서 매일 한두시간씩 통근에 쓰는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데요?" 부모님 "우리



조국 일가처럼 있는 분들이 미꾸라지 처럼 이용해먹는 수시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김재원의원 발의안 수시모집 폐지 정시 100% 선발 한국당 의원이지만 이런걸 진짜 교육개혁안이라고 해야한다 . 그런데 이걸 반대하는 놈들이 누구냐 ? 소위 서민들 서민 위한다는 정당 정치인 놈들 ...ㅠㅠ 마윈은 가난한 사람과는 사업같이 하지말라고 했다. 난 가난이 무슨 죄





안양시 전체, 의왕시, 수원시 전체, 기타 등등 - 공시지가 인상안 발표 - 조정지역 이상 1주택자 종부세 기준 강화 : 9억 -> 6억 =추가 협의사항= - 1주택자 양도세 과세 -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제한 - LTV 현행보다 -10~20% 축소 - 주택거래 허가제 실시 - 임대사업자 의무제 실시 - 임대사업자 미등록 주택도 임차보증금 상한5% 의무 실시 안녕하세요. 잉여로운개발입니다. 클리앙 모공 게시물 일별 TO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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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커룸가기 청와대에서 맥주파티 (서민스러움 강조) 마린온 해병대 영결식 안가고 문슬람들과 치맥파티 그리고 마누라는 영화관람 달창들은 그래도 문재인 우상숭배 ♡문재인 어록베스트♡ 베트남이 공산화되는것에 희열을 느꼈다 세월호 아이들에게 고맙다 다리잘린 국군장병에게 짜장면 먹고싶냐? 6.25 연평해전은 날씨 병핑계로 불참 (세월호나 5.18였으면 쓰나미오고 코마 상태여도 참여함) 선거에서 지면 사퇴하겠다(구라만 세번 침) 미세먼지 강력히 항의하겠다 (말 한번하고 관심 끊음) 트위터 야동 표지 업로드후 (침묵)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대국 한국은 작은 소국 발언 4대강 22조원이면 일자리 100만게 창출할수 있다면서 54조원 퍼붓고도 고용





ㅂㅂ사람들 다 어디갔는가 ? 배가 고픈건 참을수있어도 배가 아픈건 못참는 민족성이 그대로 드러난 대한민국 신계급 사회 부동산 계급 10가지 배고픔을 면하게 해준 박정희보다는 배아픔이 없는 북한 김일성이 더 존경받는 나라 대한민국 너희들에게 배고픔과 추위가 기다리고 있으리 ~ 이렇게 설명해도 집값이 오른건 이명박그네 탓이라고 하는 ㅂㅂ들에게 팩트 제시한다 . 2017년 문재인 취임후 분양한 가락동 헬리오시티 33평 분양가 7.5억 현재 네이버 실검 17억5,000만원이다 . 문재인 취임후 2년간 10억 올랐다 . 누구탓을 하려면



없음 자동차세는 유무에 따라 내거나 안냄 건보료 내는건 약 3~ 10만원 그러나 의료비는 본인 부담 이상 헤택봄 자신과 가족만 겨우 먹고 사는 수준이지만 불만은 가장 많고 도로 교통 항만 공항 공원 도서관 등등 사회 인프라 헤택은 가장 많이 누리는 계층임 3등국민 주택 ,차량 보유자로서 부동산 차량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납부하고 소득도 4500만원 /연 이상이라 자기 소득의 약 20% 정도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지 공영켐페인등을 통해 이미지 변화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는것이 좋은일임을 자꾸 사람들에게 노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걷어진 세금이 적재적소에 적절한 금액으로 잘 쓰이게끔 관리를 잘해서 세금이 새고있다는 이미지도 탈피를 해야겠지요. 이상입니다. 가독성이 떨어지게 적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저도 필력이란게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10억이면



된다면 종부세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1) 인별 과세이니까 두물건에 대해 안나옴 2) 1가구 2주택 + 인별과세 이므로 공시 6억이상 해당. 남편 집은 나오고, 부인명의 집은 안나온다. 3) 1가구 2주택으로 적용되어서 6억이상. 남편 + 부인집 합산 공시지가 11억이므로 6억 초과 5억원에 대한 종부세가 나옴, 3은 아닌거 같고, 1혹은 2같은데... 이런거 물어보려고 세무사한테 상담받자니 상식차원인데... 소소한거 같고... (돈없어서 추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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